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건설에 대한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 금리를 20~30bp 낮추고 한도를 확대한다.
국토부는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건설자금 융자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금융여건 개선은 9.7 공급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27년 말까지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대출 금리를 20~30bp 인하한다. 반면 대출 한도는 2000만원 상향한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할 경우에는 호당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때 금리는 3.5%를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도 호당 최대 7000만~1억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 3.0~3.8% 수준이다.
완화된 대출은 건축허가나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에 한해 오는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아파트 중심의 주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오피스텔 등 비주택 부동산을 주거 대안으로 유도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10·15 대책서도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낮아졌지만, 오피스텔은 기존 70% 수준이 유지되고 실거래 의무도 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