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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한미 관세협상 합의…“대미 투자 年한도 200억 달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0.29 19:42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현금 2000억 달러”
“한미 상호관세 15% 인하…자동차·부품도 15%”

브리핑 하는 안보실장과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진행한 관세 후속 협상에서 사실상 타결을 이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경주 국제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내역에 합의했다"며 “양해각서(MOU)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 돼 있고, 팩트시트도 양국간 세부합의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인하와 대미 금융투자를 골자로 큰 틀의 합의에 이른 뒤, 3500억달러 규모 대미 금융투자 패키지의 구성안을 놓고 세부 협상을 이어온 바 있다.


투자 패키지의 세부 구성에 대해 김 실장은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중요한 점은 연간 투자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0억달러 투자가 한번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 협력과 관련해 한국 기업 주도의 추진 원칙이 확인됐다. 김 실장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 마스가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해 우리의 외환 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밝혔다.


관세 인하 범위도 구체화됐다. 그는 “상호 관세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며 “품목 관세 중에서 의약품 복제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 부품, 제네릭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의 경우에도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된다.




적용 시점은 이르면 11월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MOU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금 신설이나 보증채 발행 등에 관한 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속하는 달의 첫날로 소급해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투자 회수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그는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도록 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며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각각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게 돼 있지만, 한국이 20년내 원리금 전액 상환을 못 받을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간 조달 한도를 설정하고, 특수목적법인(SPV) 구조를 통해 프로젝트 간 손익을 상쇄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다만 외환 안정을 위한 한·미 통화스와프는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다. 김 실장은 “통화 스와프는 3500억달러 현금투자를 연간 한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외환시장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다면서 나온 이야기"라며 “한국이 주장하는 외환시장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연도별 한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 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한미 금융패키지가 산업 경쟁력을 한층 발전시키고, 양국 산업 공급망 공고해지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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