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한지 하루만이다. 이와 관련 내부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책임을 지고 사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정 검사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지휘부는 당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다. 다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자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검찰의 상급기관이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5명 모두 항소한 상태다. 검찰 결정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형국이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주요 피고인의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1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시작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익구조를 짠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관련 재판과도 연관돼 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한동안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 검사장을 시작으로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인물들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하거나 일선 검사들이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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