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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법인세·상속세 줄다리기…‘이재명표 세법’ 첫 시험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1.12 15:29

기재위 조세소위 가동…배당·상속·법인세 줄줄이 손질
세율 낮추되 혜택은 중산층에…與野 ‘합리적 감세’ 기류

하락 출발 뒤 반등한 코스피

▲12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95포인트(0.22%) 내린 4,097.44로 출발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코스피가 이틀 연속 상승해 4100선을 회복한 가운데, 정부와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법인세·상속세 등 세제개편 논의에 들어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세제개편안 심사에 착수했다. 당초 13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야 일정 조정으로 인해 순서가 변경됐다. 이날은 국세기본법·징수법 등 기초 세법을 우선 심사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 쟁점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안이다.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부터 심사한 후 다음 주 후반에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개인의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45%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지방세 포함 시 49.5%)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해 이를 35%로 낮추는 방안을 제출한 상태다. 대상 기업은 배당성향이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전체 상장사(2361개) 중 409개(17.3%)가 해당된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약 9136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여야 모두 최고세율을 25% 정도로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배당성향 요건을 아예 없애고 모든 상장사에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소영·안도걸·김현정 의원도 같은 입장인데 지난 10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인하 방침을 공식화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현재 세율로는 배당 확대 유인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기재위 소속인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주식시장을 살리려면 장기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당정이 이견이 없다"며 “이왕 할 거라면 25%를 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걸림돌은 '부자 감세' 논란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고세율을 30% 선으로 절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25%든 30%든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며 “다만 감세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중산층과 장기투자자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설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상속세 완화 여부도 논의될 전망이다. 상속세를 내려고 물려받은 집을 처분해야 하는 현실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실제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를 최소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하며 상속세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에도 현행 5억원인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한도를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이 이미 의지를 밝힌 만큼 당내에서도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있다"며 “배우자 동거주택 공제 확대에는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으나, 동거 여부와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 포함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상속세 완화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법인세율 조정도 쟁점이다. 기재부는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법인세율을 1%포인트(p) 인상해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 조치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예상되는 세수효과 중 법인세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여당은 정상화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과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 기업 부담을 키운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상훈·김미애·최은석 의원 등은 법인세 인하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지금은 기업 활력을 되살릴 시기"라고 맞섰다.


교육세 인상안을 두고는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영업수익 1조 원 이상 금융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인상은 불필요하다"며 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의 법정 심사 시한은 이달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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