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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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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환경실천 서포터즈 활동에 감사...시민의 자발적 참여 확산도 기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1.12 08:34

환경실천 서포터즈 ‘용인 Eco-조아용’ 성과공유회서 강조
환경보호 실천 활동, ‘함께만드는 환경도시 용인’ 비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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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용인특례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환경실천 서포터즈 용인 Eco-조아용' 성과공유회 모습 제공=용인시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1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환경실천 서포터즈 용인 Eco-조아용'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시민의 참여로 이뤄진 환경보전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우수 활동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활동 영상 상영과 성과발표가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은 올 한 해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만드는 환경도시 용인'의 비전을 다졌다.




이상일 시장은 행사에 참석해 세대를 넘어 환경보전과 탄소중립 활동에 적극 참여한 시민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성과공유회에서 “제가 시장에 취임한 뒤인 2022년 10월 용인특례시는 전국에서 가장면저 다른 지방자치단체 세 곳과 함께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고, 어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환경교육도시에 재지정됐다"며 “이는 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고 환경실천 서포터즈 여러분이 우리의 환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선도적으로 전개해 주신 것도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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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Eco-조아용' 성과공유회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제공=용인시

이 시장은 그러면서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지만 혼경실천 서포터즈처럼 시민의 자발적 운동이 더욱 더 확산돼서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뛰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어린이부터 기성세대까지 모두가 참여하는 환경실천 서포터즈 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용인 Eco-조아용'은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100여명으로 구성된 환경실천 서포터즈로 지난 2월 발대식을 열고 10개월 동안 △환경교육 및 캠페인 △환경정보 공유 △세대 연계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등 시민 주도형 활동을 펼쳤다.


어르신과 유아가 함께한 세대연계 환경교육, 대학생 주도의 캠퍼스 캠페인, 생태 모니터링과 오픈플로깅 등 세대별 특성을 살린 활동이 호평을 받았으며 시는 시민참여형 활동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 컨설팅과 교육 지원을 병행해왔다.


이 시장,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 제22기 출범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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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1일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 제22기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있다 제공=용인시

이와함께 시는 같은날 기흥ICT밸리에서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가 '제22기 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엔 이 시장과 추상구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200여 명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다.


이 시장은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 대표 6명에게 위촉장을 전수하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이바지한 공로로 자문위원 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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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기 협의회 출범식'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제공=용인시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평화통일이 과연 가능할까' 회의가 드는 상황에서도 지역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중대 과제인 '평화통일'을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는 민주평통 관계자들께 응원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제22기 민주평통은 지난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2년간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구현을 위한 평화통일 의견 수렴‧정책건의, 평화통일기반 조성 등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제22기 용인시협의회는 총 205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 용인시협의회는 향후 역사바로알기대회, 자문위원 연찬회,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눔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 발간...사례 중심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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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청 전경 제공=용인시

한편 시는 12일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했고 조합원 모집을 통해 이뤄지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관련 정보도 수록했다.


사례집에는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 △추가 분담금 발생 △시공사 미확정 상태의 대형 브랜드 사용 등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은 용인특례시청과 각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며 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5년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A씨는 “토지가 90% 이상 확보됐다"는 홍보 직원을 믿고 조합원으로 가입했지만 실제 지역주택조합 시행사 측이 확보한 토지는 법적 요건인 15%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돼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토지를 확보했다고 말한 홍보 직원이 말한 토지확보 현황은 '토지 확보율'이 아닌 '토지 사용 동의율'이었기 때문이다.


시는 이런 사례를 통해 시민들이 조합 가입 전 사업의 개념, 조합원 자격 기준, 사업추진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 대행사 비리나 환불금 문제, 사업 기간의 불확실성 등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지연이나 무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용인특례시는 허위·과장 광고나 불투명한 조합 운영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사항은 수사의뢰나 고발 조치를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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