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강근주

kkjoo0912@ekn.kr

강근주기자 기사모음




[패트롤] 고양시의회-양주시의회-연천군의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1.15 01:19

안중돈 고양시의원, 공무원 입맛대로 건축허가 질타

양주시의회, 집합건물 분쟁조정제 개선 촉구안 채택

박영철 연천군의원, 농촌기본소득 시행 성공법 제시


안중돈 고양시의원, 공무원 입맛대로 건축허가 질타

안중돈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의

▲안중돈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의.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중돈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건축허가를 임의적으로 처리한 집행부를 질타했다.


시정질의에서 안중돈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고양시 내부 설치 기준을 충족한 사업주들이 건축허가를 담당 부서에 접수했는데도 이를 불허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건축허가 반려 사유를 묻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을 이유로 반려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안중돈 의원은 종전 규정상 설치 허가가 가능한 사안임을 명확히 제시하며, 고양시장 설명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고양시 집행부가 애초에 허가가 가능한 사안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반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건축허가는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담당 과장의 전결사항으로, 실제 반려 결정이 담당 과장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자, 안중돈 의원은 이 과정 책임과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안중돈 의원은 “고양시민을 위해 일선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질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많이 고민했지만 결국 고양시민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는 부당한 건축허가 행정에 대해 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위해 행정사무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시의회, 집합건물 분쟁조정제 개선 촉구안 채택

정현호 양주시의회 의원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정현호 양주시의회 의원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는 14일 제38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2일간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외에도 10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9월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초부터 집합건물 관리에 대해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지자체의 실질적 개입이 늦춰지며 상가나 오피스텔의 관리방식 갈등이 장기화되고 광역 단위의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되는 사례가 나타나며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위원회 운영을 뒷받침할 조정 결과에 대해 법적 효력과 행정처분의 집행 근거가 없어 조정 이후에도 분쟁의 불씨가 민사소송으로 번지는 중이다.


정현호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그 효력은 민사소송법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며 “집합건물법 상 분쟁조정위원회 제도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서비스가 경기도청 신청사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경기북부 주민의 이용 편의가 낮은 점을 지적하고 북부청사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상담창구도 개소해 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다.


김현수 양주시의원 제382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현수 양주시의원 제382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제공=양주시의회

한편 김현수 의원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양주시 역할'에 대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김현수 의원은 아동 대상 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양주시가 '등하굣길 아동 안전 확보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위해 양주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철 연천군의원, 농촌기본소득 시행 성공법 제시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원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원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제공=연천군의회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5분자유발언에서 박영철 의원은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유출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연천군이 농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며 “이는 대한민국 농촌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실험하는 중대한 기회이며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사업 성패가 향후 국가 농촌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행정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당부했다.


박영철 의원은 우선 지급체계 완결성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읍-면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고, 소비가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연천형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촌기본소득이 단기적 유인책에 그치지 않도록 빈집 활용과 주거 지원을 연계한 인구 정착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동체 중심 발전 전략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체계 확립 △기존 복지사업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을 제안했다.


박영철 의원은 “농촌기본소득은 연천군 미래를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행정의 꼼꼼한 준비와 군민의 적극적 참여, 군의회의 지속적 관심이 함께할 때 비로소 성공적인 정책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