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GI
기업 실적이나 주가와 무관하게 임원들이 수십억원의 보수를 받아가던 '깜깜이 성과급 잔치'에 제동이 걸린다. 임원 보수를 총주주수익률(TSR) 등과 비교 공시하도록 의무화되고, 주주총회 의안별 찬반 비율까지 낱낱이 공개돼 '거수기 주총' 관행도 수술대에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그간 상장사들은 임원 보수 산정 근거를 '업무 수행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이라는 한 줄로 뭉뚱그려 주주들이 성과와 보수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불가능했다. 또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 등 주식 보상은 임원 보수와 따로 공시되거나, 미실현 보상의 현금환산액이 기재되지 않아 실제 보상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임원 전체 보수 총액 공시 서식에 최근 3년 간 총주주 수익률(TSR), 영업이익 등을 의무적으로 함께 기재해야 한다. 또한 주식 기준 보상 규모도 현행 임원 보수 공시 서식에 통합하고, 미실현 보상의 현금환산액도 적시해야 한다. 스톡옵션 외 주식 기준 보상 역시 임원 개인별 상세 현황을 별도로 공시해야 한다.
최치연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기업들이 실적과 주가 등을 근거로 임원 보수를 책정하는 문화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주들의 주주총회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총이 3월 하순 특정일에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4월에 주총을 여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해 분산 개최를 유도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총 결과만 간단히 공시됐지만 앞으로는 의안별 찬성률 등 상세한 표결 정보 공시가 의무화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영문 공시도 대폭 확대된다. 영문 공시 의무 대상을 현행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넓힌다. 공시 항목도 기존 26개에서 55개 항목 전부로 늘어난다. 특히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사는 국문 공시 당일 영문 공시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2028년까지 영문 공시 의무화 대상을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8일까지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 규제개혁위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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