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 A 국적 부동산 매수인은 서울 ○○구 일대에서 주택 4건을 매수했다. 그러나 총 매매대금 17억3500만 원 중 5억7000만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현금을 들고 입국하거나, 지인들과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드러나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 의심되고 있다.
# B 국적 매수인은 서울 ○○구 소재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매수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전액 금융기관 예금으로 충당했다. 매수인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를 다시 국내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했다. 다만 해외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업소득 규모는 명확히 소명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조사한 결과,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438건 중 210건(47.9%)에서 총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199건)보다 45.7% 증가한 수치이다. 위법 거래는 2022년 410건, 2023년에도 127건 적발된 바 있다.
의심 사례는 실제 거래금액이나 계약일을 다르게 신고한 사례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대금을 자녀나 법인 대표 등 매수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도 57건에 달했다.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불법 반입 의심 사례 역시 39건으로 집계됐다.
주택의 실질 소유자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명의자가 달라 명의신탁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14건이었다. 개인사업자가 기업 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은 뒤 주택 매수에 활용한 사례도 13건 적발됐다. 방문취업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한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한 경우도 5건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에 통보해 세무조사, 수사 및 검찰 송치, 대출금 회수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예컨대 법무부는 외국인의 체류지역 실태조사 후 체류자격 범위를 벗어난 영리활동이 확인되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처벌한다. 국세청은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적발 시 소득세·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외국인의 위법 부동산 거래를 근절할 수 있도록 향후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할 예정이다. 탈세 혐의 및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와 제재 및 처벌수위 상향도 적극 검토할 계획으로, 차후 회의에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외국인의 비주택(오피스텔)·토지 거래에 대한 조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토지 이상거래는 2023년 437건, 2024년 68건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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