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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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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 한국 승소…론스타에 4000억원 안 준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1.18 19:53

론스타 소송 제기 13년 만…金총리 “정부 배상책임 모두 소급”

김민석 국무총리,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승소' 긴급 브리핑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오른쪽 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부는 이날 론스타 ISDS 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에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당초 판정에서 인정됐던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승소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평가했다.


또 “(승소는)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국민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12·3 내란 이후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런 성과가 모여 좋은 결과를 낸 것 같다"며 “금감원 등 다른 부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이후 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우리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됐다. 하지만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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