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일 세종시 합강동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안전 관리 실태와 건설 자재 품질 확보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일부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면서 1주택 보유자 등에 한해 거래 제한을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0일 SNS를 통해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됐다. 이에 시장에서는 매물 감소와 거래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세제·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1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 선언한 것이 의미가 크다"며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과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 등을 추진 중인 점을 언급하며 과천·태릉 등 주요 주택 공급 사업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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