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부가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올겨울 한파로부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상청이 올해 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기온 변동에 따른 급격한 추위 발생 가능성을 경고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로 인한 재난위기 상황과 한랭질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한다.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해 △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 △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또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환경미화 노동자 대상으로 한파주의보 발령 시 작업시간대를 오전 6시에서 9시로 조정하도록 지도하며 한파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휴게시설․난방기기 설치 및 임대 등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귀 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특고·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지방정부·배달플랫폼사와 협업해 이동노동자 쉼터(133개소)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배달앱(APP)을 통해 제공하며, 배달종사자에 특화된 '겨울철 배달종사자를 위한 안전수칙'을 배포한다.
농·축산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2만개소)을 비롯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및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모국어(18개 언어)로 만든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이 포함된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배포한다.
아울러 한파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및 한파기간 집중점검·감독한다.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본격적인 한파기간 전 한랭질환 위험요인에 대한 사업장 자체 사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후 오는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지도·점검(4000개소)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와 함께 농·축산업종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 대상 합동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주노동자 숙소의 난방․소방시설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폐기물업 사업장은 작업 시간대 조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랭질환은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한파가 시작되기 전 미흡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노·사가 함께 협력하여 사업장 여건에 맞는 한랭질환 예방 매뉴얼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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