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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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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0원’ 13년 만에 韓 승소…론스타 “추가 법적대응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1.19 14:50
론스타 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 결과 전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총리(왼쪽 두번째)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김 총리 오른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 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 ISDS 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13년에 걸친 국제 소송에서 '배상금·이자 지급 취소'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낸 것이다. 소송 결과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낸 론스타는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론스타 대변인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의 결정에 실망했다"며 “위원회의 결정에도 한국 규제 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 노력을 부적절하게 차단하고 방해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바꾸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사건을 새로운 재판부에 다시 제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새 재판부는 한국이 위법하게 행동했다고 인정하고, 론스타에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엿다.




앞서 정부는 전날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중재판정 결과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2022년 8월 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됐던 한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가 취소됐다. 또 그간 취소 절차에 쓰인 소송 비용인 약 73억원도 30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승소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평가했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악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론스타는 2003년 9월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환은행의 지분 51.02%를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이후 외환은행을 되팔기 위해 여러 회사와 협상을 벌인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000억원대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한국 정부의 승인은 늦어졌다. 결국 2008년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해 매각은 무산됐고,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넘겼다.


거액의 차익을 얻었음에도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매각에 실패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12년 11월 ICSID에 ISDS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당초 더 높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했던 HSBC에 매각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는 취지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46억7950만달러(약 6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후 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우리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됐다.


하지만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양측의 판정 취소 신청을 받은 ICSID는 2년여간 숙고 끝에 이날 한국 정부 승소 판정을 내렸고,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국제소송은 13년 만에 마침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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