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이 바디프랜드의 에스테틱 헬스케어로봇 '퀀텀 뷰티캡슐'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바디프랜드
바디프랜드가 다리 마사지부를 수평 방향으로 자유롭게 회전시켜 내·외전 스트레칭을 돕는 구조와 기술을 특허 등록했다.
21일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이번에 등록된 특허의 공식 명칭은 '다리 내·외전 기능을 갖는 마사지 장치 특허(특허 제 10-2851964호)'로 향후 다양한 헬스케어로봇군에 적용될 선행 기술이다.
이 기술의 핵심은 로보 다리 마사지부가 설치되는 베이스 프레임에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와 장치를 마련해, 착석 시 사용자가 두 다리를 각각 안팎으로 벌리고 오므릴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다리와 골반에 다양하고 깊은 스트레칭과 마사지가 가능하도록 해주며, 그동안 자극을 받기 힘들었던 허벅지 안팎 근육도 자극할 수 있게 된다고 회사는 소개했다.
더불어 안짱다리, 밭장다리 등 다리 부위의 체형이 다른 다양한 사용자들이 각자의 체형에 맞게 조정해 정교한 마사지와 스트레칭도 즐길 수 있다는 회사의 설명이다.
통상 다리의 내·외전 스트레칭 효과는 고관절의 가동 범위와 연부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골반 안정성과 하지 정렬을 개선, 보행과 균형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바디프랜드는 말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이번 특허기술을 통해 바디프랜드 헬스케어로봇의 독자기술인 로보워킹 테크놀로지의 움직임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용자들이 헬스케어로봇에 앉아 다채로운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받으며 쉽고 재미있게 건강관리를 하도록 만드는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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