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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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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채권 2차 매입 나서...“대부업 가입 독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1.27 15:52

은행·생보사·대부업 보유 연체채권 매입
내달 여전사, 손보사 채권 추가 인수

대부회사 연체채권 매입 첫발 뗐지만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 ‘미온적’

금융당국, 대부업체에 각종 인센티브
원하는 일정에 매입, 은행 차입 허용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지난달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한 데 이어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등이 들고 있는 장기 연체채권을 사들였다. 새도약기금이 대부회사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매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아직까지 대부업권 전반적으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이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하도록 계속해서 유인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새도약기금, 대부회사 연체채권 매입 '첫 발'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와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




이번 2차 매입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이다. 전체 매입 규모는 약 7만6000명이 들고 있는 약 8000억원이다.


앞서 새도약기금은 지난달 말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5조4000억원, 34만명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한 바 있다.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 후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중위소득 60% 이하거나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가 상환능력 상실에 해당한다.




채무자는 이번 채권 매입 후속 절차가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다음달 중 여신전문금융회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들고 있는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후 금융회사,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장기 연체채권도 정기적으로 인수한다.



◇ 금융당국, 대부업체 인센티브...은행 차입 허용키로

새도약기금

▲새도약기금 2차 매입 현황.(자료=금융위)

새도약기금이 대부회사 보유 연체채권을 매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가운데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곳은 8개사에 불과하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대부업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선 대부회사는 원하는 정기 매각 일정에 연체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순차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타 업권은 업권별 매각 일정에 채권을 매각해야 하고, 일괄 매각을 원칙으로 내세운 것과 비교해 대부회사에는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다. 이는 대부업계가 연체채권 평가, 세금 등 이슈로 유연하게 채권 매각 일정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금융당국이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은행 차입도 허용된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정부 채무조정 사업(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에 참여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도 가능하도록 내규·절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정부 채무조정 사업(새도약기금 또는 새출발기금)에 참여하는 것이 확인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 대출 심사를 허용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7년 전(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했지만 이미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있어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연 3~4%대 특례 대출을 지원한다.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공급해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독려한다는 구상이다.


새도약론 지원 대상은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법원, 금융회사)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자다. 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수준이며, 1인당 대출 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다. 채무조정 이행 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는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7년 전 연체 후 채무조정을 통해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자를 약 29만명으로 추산했다. 이 중 약 8만4000명이 새도약론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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