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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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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에 음악 끼워 팔기’ 구글, 공정위 제재에 꼬리 내렸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1.27 14:34

유튜브 동영상 전용 요금제 신설, 월 8500원에 제공하기로
동영상 구독 요금제에 음악서비스 끼워넣자 ‘불공정거래’ 조사
최근 음악 재생 기능 뺀 ‘프리미엄라이트’ 상품 판매하기로 합의


유튜브 로고

▲유튜브 로고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판정을 받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 요금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음악재생 기능을 뺀 8500원짜리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상품이다. 해외에는 없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한국에서만 제공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동의의견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그동안 구글은 광고 없는 동영상 서비스와 음악 서비스가 결합한 유튜브프리미엄(월 1만4900원) 상품과 유튜브 음악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프리미엄(1만1900원) 상품만 판매하고 광고를 제거한 동영상 서비스 단독 상품 라이트는 판매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했다.


그러나 구글은 이같은 동의의결안을 제출했고,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의 및 구글과의 추가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수정·보완했다.




이를 통해 유튜브 라이트에 광고 제거 기능뿐만 아니라 백그라운드 재생, 오프라인 저장 등 부가 기능을 추가 도입했다. 또 구글이 지원 주체가 됐던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EBS에 출연해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지난 19일 전원회의 합의를 통해 확정됐다.


소비자들은 이 요금제를 통해 유튜브에 게시된 대다수의 영상을 영상 중단형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다. 광고가 제거되는 영상의 대부분을 다른 앱(App)을 실행하거나 단말 기기의 화면이 잠긴 상태로 이용하는 백그라운드 재생하거나 단말 기기에 저장하는 오프라인으로 저장 할 수 있다.


해외에 정식 출시된 유튜브 라이트에는 광고 제거 기능만 제공되고 있으나 구글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와 달리 동의의결을 통해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는 취지를 고려해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매하기 원하거나 유튜브 뮤직이 아닌 다른 국내 음악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기를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유튜브 라이트를 구독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구독제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동 상품들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구독할 수 있다.


유튜브 구독 상품 현황

▲유튜브 구독 상품 현황

구글은 연내 유튜브 라이트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품을 출시해야 하나 구글은 연내 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조만간 일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튜브 라이트 상품을 출시한 뒤 4~6주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국내 모든 소비자들에게 해당 상품을 출시한다.


유튜브 라이트 가격은 기존 동의의결안과 동일하게 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 iOS 기준 1만90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3월 이후 해외 19개 국가에 본격적으로 출시됐는데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가격 수준은 이들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유튜브 라이트 가격은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될 예정이다. 향후 가격 변동이 있게 되더라도 구글은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국내와 동일한 기능의 유튜브 라이트를 제공하는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높지 않게 4년동안 유지하기로 확약했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구글이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분기별로 철저하게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 이러한 결정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 점,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돼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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