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시장에 저가로 풀린 중국산 도금·컬러강판에 대해 덤핑 조사를 시작한다.
3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8일 동국씨엠과 KG스틸, 세아씨엠 등 3사가 신청한 중국산 도금·컬러강판 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대상은 두께 4.75㎜ 미만 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 도금강판과 페인트 등을 바른 컬러강판이다. 조사 대상 기업은 중국 바오강, 바오양, 윈스톤 등 세 곳이다. 도금강판과 컬러강판은 공장·창고 샌드위치 패널이나 건축물 내외장재로 사용된다.
무역위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각각 3개월씩 진행하고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릴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각 조사 기간은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동국씨엠과 KG스틸, 세아씨엠은 국내 건축법 기준에 미달하는 저가 제품이 국내산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무분별하게 유입돼 내수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 주거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최근 3년간 중국산 건축용 도금·컬러강판의 연간 수입 물량은 연 102만톤(t)으로 34.2% 뛰었다. 단가는 톤당 730달러로 23.3% 낮아졌다.
업계는 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관세 장벽이 높아지자 중국 기업들이 우회 수출하는 물량이 크게 늘었다고 보고 있다. 반제품인 열연강판을 단순 후가공만 거쳐 도금·컬러강판으로 만드는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중국산 후판과 중국·일본산 열연강판은 각각 최대 38%의 잠정 관세와 33.57%의 예비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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