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김유승

kys@ekn.kr

김유승기자 기사모음




분상제 아파트 1순위 경쟁률 2배↑…“수도권 15대 1 수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2.02 10:54

전국 청약 경쟁률 격차 뚜렷… 저가 아파트 선호↑

서울 아파트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전국에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미적용 아파트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11월까지 전국에서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청약받은 아파트는 전체 8만8600가구다. 이중 1순위 청약자는 63만6582명, 평균 청약 경쟁률은 7.18대 1로 나타났다.


이중 분상제 적용 아파트는 2만6227가구인데 1순위 청약자는 34만3257명으로 평균 청약 경쟁률은 13.09대 1로 훨씬 높았다. 반면 미적용 아파트는 6만2373가구 공급에 29만3325명이 청약을 접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4.7대 1을 나타냈다. 분상제 적용 여부에 따른 경쟁률 격차는 2.78배다.




수도권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1만8260가구 공급에 29만998명이 청약해 1순위 평균 경쟁률이 15.94대 1로 집계됐다. 반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단지는 2만3636가구가 공급됐지만 청약자는 14만6616명에 그쳤다. 1순위 평균 경쟁률도 6.2대 1로 낮았다.


지방 역시 상한제 적용 단지는 7967가구 공급에 5만2259명이 몰리며 1순위 평균 경쟁률이 6.56대 1을 기록했다. 미적용 단지는 3만8737가구 공급에 14만6709명이 청약해 경쟁률이 3.79대 1에 그쳤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청약 열기가 집중되는 것은 치솟는 집값 속에서 실수요자들이 합리적인 가격과 시세 차익이라는 두 가지 기대를 동시에 충족하려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며 “공급이 제한적인 데다 건설 원가 상승으로 일반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는 추세를 고려하면 상한제 아파트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