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공공사업 수행 과정에서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사람을 쓰면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왜 법이 허용하는 최저 액수를 주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이란 '이 이하로는 절대로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인데 왜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저로 임금을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겠다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간다"면서도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것이 의무인 조직이지, 저축을 하는 게 업무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것 같다"며 “각 부처는 고용할 때 일용직·비정규직의 경우 적정 임금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노동부 자체 사업 혹은 산하기관 사업의 임금 실태를 한번 조사해보라"며 “나아가 정부 전체적으로도 바꿀 부분이 있는지 노동부가 챙겨봐 달라"고 지시했다.
퇴직금 지급 방식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1년 이상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11개월 15일만 일하는 사람에게는 왜 퇴직금을 안 주느냐"며 개선 검토를 주문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도 “2년 연속으로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1년 11개월만 고용하고 해고하는 일이 있다. 또 애초부터 계약기간을 1년 11개월로 설정하는 일도 있더라"며 “이건 말이 안 된다. 정부가 부도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계속 일을 할 필요가 있는, 상시 지속 업무를 위한 자리에는 정규직을 뽑아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챙겨보고 다른 부처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시정명령을 하라. 다른 부처들 역시 시정명령을 당하기 전에 알아서 정리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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