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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수원·웨스팅하우스 비밀협정’ 공익감사 사실상 종결… 시민단체 “면죄부 결정” 반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2.10 11:07

외교·국가 정책적 요소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
위법·부당함 단정하기 어렵다 판단…종료 처리
“분쟁 해소, 해외 진출 확대 vs 주도권 잃고 하도급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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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의 경주 본사.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웨스팅하우스(WEC) 간 '불공정 비밀협정' 의혹과 관련해 시민 813명이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를 사실상 종결 처리했다. 시민단체는 “감사원이 핵심 쟁점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은 12월 5일, 지난 9월 19일 접수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개하며 “본 사안은 외교·국가 정책적 요소가 포함돼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법·부당함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시민들이 제기한 핵심 의혹 대부분을 감사 진행 없이 종료 처리했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감사 청구는 △비밀협정 체결 과정의 적정성 △국민 이익 및 경제성 검토 여부 △향후 원전 건설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같은 경위·절차적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나 사실확인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번 협정이 “한·미 간 정책적·외교적 성격을 띠고 있어 감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관련 문서와 협정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종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국민 혈세가 투입될 수 있는 초대형 사업임에도 외교 사안을 이유로 면밀한 검증을 포기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시민단체는 이번 협정에 포함된 이른바 '굴욕 조항' 논란이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되고 있음에도 감사원이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단체 측은 “협정 당사자들이 기밀을 이유로 사실을 숨기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까지 감사 불가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보호막을 제공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알권리를 제한하고, 향후 대규모 재정 손실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 견제 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결정"이라며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 청구는 윤석열 정부 시절 체결된 한수원·한전·웨스팅하우스 간 비밀협정이 국내 원전산업에 불리한 조건을 담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시민단체들은 향후 후속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며, 국회 차원의 검증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1월 16일 한수원과 한전은 미국 원자로 설계업체인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에 합의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 한수원을 상대로 원자로 설계 기술인 APR1400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주장하며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한수원이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인 2024년 8월엔 체코 반독점 당국에 진정을 냈다.


이후 계엄사태로 대통령까지 탄핵되고, 체코 당국의 최종 계약 발표가 늦어지면서 초조해진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전격적으로 지재권 분쟁에 합의했고, 올해 6월 체코와 최종 계약이 체결했다.


하지만 합의 내용이 속속 공개되면서 한수원에 불리하게 체결됐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APR1400)에 대해 광범위한 지적재산권(IP)을 주장할 수 있는 구조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한국이 제3국에 원전을 수출할 때 미국 측의 사전 동의 또는 로열티 지급이 필요해져, 사실상 독자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비밀 유지 범위가 매우 넓고 기간도 장기적이며, 분쟁 발생 시 미국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 조항 등도 포함돼 한국 기업에 불리한 조건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체결 과정에서 이러한 조항들이 국내 원전 산업의 수출 경쟁력·경제성에 미칠 영향을 정부와 한수원이 충분히 검토했는지 불투명하다는 점이 시민사회 감시의 핵심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비밀협정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앞으로 불필요한 분쟁 없이 한미간 공조를 통해 세계 원전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반대쪽에서는 한국 원전 산업이 해외시장에서 주도권을 잃고 사실상 하도급화될 위험이 있다며 '굴욕 협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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