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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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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창 채용 외압’ 이정선 광주시교육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2.10 15:12

검찰, 지난달 30일 소환 조사 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적용

검찰, '동창 채용 외압' 이정선 광주시교육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검찰이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이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8월 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과정에서 고교 동창을 채용하는 데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11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앞서 검찰은 감사관 선발 당시 점수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씨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구속기소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 교육감의 관여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고, 지난 3월 교육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 교육감 측은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불송치 종결이나 재수사 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위법한 수사"라고 주장해 '수사기관 압수에 관한 처분·변경'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법원에서 기각됐으나 재항고가 이뤄져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이 교육감 측 법률대리인은 “압수수색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1년 2개월 동안 단 한 차례 소환조사 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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