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 매각과 관련해 최대주주 손 모씨와 주주대표 김 모씨, 공동 매각주간사 모건스탠리 한국 IB부문 김 모 대표 등 5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흥국생명은 11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소인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처벌을 요쳥했다. 공정 입찰을 방해하고, 사기적 부정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흥국생명은 피고소인들이 일명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으로 입찰 가격을 최대한 높이기로 공모했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이를 진행하지 않는것처럼 가장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1일 본입찰에서 흥국생명은 1조500억원의 최고가, 중국계 사모펀드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와 한화생명은 각각 9000억원대 중반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모건스탠리 측이 흥국생명 입찰가격을 힐하우스 측에 전달하며 더 높은 가격을 써내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겠다는 취지를 제안했고, 힐하우스는 입찰가격을 1조1000억원으로 높였다.
흥국생명은 가격 형성 및 경쟁 방법에 있어 지켜져야 할 공정성이 파괴됐고, 공정한 지위를 박탈당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기회를 상실했다고 토로했다.
손 모씨는 이지스 발행 주식의 12.4%를 보유했고, 김 모씨는 손 씨의 딸로서 주식 매각에 참여하는 이지스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주주대표 지위로 이번 입찰에서 주식 매각을 주도하고 있다. 김 모 대표 등은 모건스탠리 임원으로서 이번 입찰 진행의 실무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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