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전담 심리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다음날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까지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연이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태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두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다시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했으며, 이 역시 동일 절차로 보임하도록 했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사건도 지귀연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그대로 담당하게 된다.
전날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날을 넘겨 토론을 이어가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단에 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될 때까지 토론을 이어갔다. 사진은 23일 장 대표가 무제한 토론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동의 제출로 필리버스터는 법안 상정 24시간 만에 자동 종료됐고,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직후 민주당 발의의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바로 상정됐다. 법안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타인의 인격권·재산권·공익을 침해할 목적의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금지하고, 언론·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해 피해를 발생시키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포함됐다. 또한 비방 목적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담겼다.
민주당은 소관위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위헌 논란에 대응해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이날 본회의에 올라온 최종안은 과방위 심사 당시 기준으로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조건을 원상복구한 형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경과 시인 24일 표결 처리가 유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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