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 전경.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을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한다는 소식에 동양생명 주가가 급락했다.
2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동양생명 주가는 전일 대비 6.7% 하락한 8160원에 거래 중이다.
이 회사 주가는 전날에도 2% 하락한 8750원에 마감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약세다.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과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완전 자회사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동양생명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금융지주는 현재 동양생명 지분 75.34%를 보유 중인데, 동양생명을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금융지주는 동양생명의 중장기 이익창출력을 100% 그룹 안에 유보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그룹 일체성을 강화해 사업 시너지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거래는 보험자회사의 경영효율화, 규모의 경제 실현, 운영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동양생명 주주는 포괄적 주식교환의 대가로 시가기준으로 산정된 교환비율로 우리금융지주 신주를 받게 된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달 29일 동양생명과 주식교환 계약을 맺고, 7월 24일 이사회에서 주식교환 계약 체결을 승인한다.
동양생명은 8월 11일 주식교환을 거쳐 같은 달 31일 상장폐지된다. 동양생명이 비상장사로 전환되는 건 2009년 10월 국내 생명보험사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이후 17년 만이다.
교환비율은 동양생명 주식 1주당 우리금융지주 주식 0.2521056주다.
우리금융지주가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배정할 교환신주 총수는 869만6875주이고, 기발행주식 총수의 1.19%에 해당한다. 해당 규모만큼 우리금융지주 지분율 희석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지주 측은 “이번 주식교환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동양생명 완전자회사화에 따른 그룹 수익성 개선, 보험 포트폴리오 강화, 중복 상장비용 절감 등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는 지분율 희석효과 이상으로 주주가치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반대하는 주주는 다음달 6일부터 13일까지 반대의사를 통지할 수 있다. 만일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는 중단되고, 일반 주식교환 절차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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