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비판에 보복성 조치 논란
정보로 언론 길들이는 구조 드러나
▲사진=경북문화관광공사 전경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문화관광공사가 내부 운영과 예산 집행 문제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보도자료 제공을 중단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공기관이 정보 제공을 수단으로 언론을 통제하려 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비판 언론을 배제하는 방식의 정보 차단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그동안 공사의 공식 출입 언론사로 등록돼 각종 보도자료를 제공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공사의 운영 전반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다룬 기사를 연이어 보도한 이후, 별다른 설명이나 사전 통보 없이 보도자료 제공이 중단됐다.
이와 관련 에너지경제신문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공사 홍보팀은 “보도자료 제공을 중지했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보도자료 배포 매체 선정은 경북문화관광공사의 판단 사항"이라는 입장만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어떤 기준에 따라 특정 언론사가 배제됐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지역 언론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적 판단이 아닌, 비판 보도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특정 언론사의 정보 접근을 차단했다면, 이는 언론의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전형적인 '언론 길들이기'라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보도자료는 기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시민이 정책과 행정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제공돼야 할 공적 정보다.
이를 특정 언론에 대한 보상이나 제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보도자료 배포 기준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언론사만을 선별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여론 형성을 왜곡하고 정보 접근의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판 언론을 배제한 채 우호적인 매체에만 정보를 제공할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구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비판 언론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정보 접근권 제한은 곧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경북문화관광공사 최고 책임자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도 요구되고 있다.
비판 언론에 대한 보복성 정보 차단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단순한 실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스스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에 대한 분명한 해명과 함께 보도자료 배포 기준 공개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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