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청사. 제공=부산시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가 내년부터 땅꺼짐 피해를 받는 부산 시민들에게 보상을 확대한다.
시는 내년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대·강화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땅꺼짐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시민안전보험을 지원하는 것은 광역지자체 중 최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재난·사고 보험제도다.
보험을 살펴보면, 시는 기존 보장 항목에 땅꺼짐 상해 사망, 땅꺼짐 상해 후유장해 보장 항목을 추가한다. 연령대별로 사망과 상해를 나눴다. 만 15세 이상 시민이 땅꺼짐 사고로 숨지면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상해를 입고 후유증이 발생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항목의 보장 내용도 강화한다. 만 15세 이상 시민이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을 포함해 자연재해 영향을 받아 숨지면 최대 2000만 원을 보장받는다. 또 12세 이하로만 제한된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부산시에 외국인을 포함한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누구든지 자동 가입돼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사고발생지역은 국내 어디든 보장되고, 개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받는다.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고, 사고 당시 부산 시민이라면 현재 주소지나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항목별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내년 2월 이후 발생한 사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2022년부터 내년 1월까지 발생한 사고는 DB손해보험 컨소시엄에 각각 문의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부산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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