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 내정자(사진 왼쪽),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 내정자.
김성식 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내정됐다.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에는 김은경 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탁됐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김성식 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금보험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1965년생인 김성식 내정자는 1998년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30년 이상 판사와 변호사로 재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28회)다. 특히 김 내정자는 2020년 이 대통령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관련 혐의 관련 재판에서 법률 대리를 맡았다.
금융위는 “김 내정자는 30년 이상 판사와 변호사로 재직하며 금융회사 관련 자문 및 소송 등 다양한 법률 업무 경험을 축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내정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파산절차,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법률기반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통해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업무인 예금보험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금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임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으로 김은경 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1965년생인 김은경 내정자는 20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뛰어난 연구성과를 이뤘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으로 재직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했다.
금융위는 “학문적 소양과 금융감독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취약계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적임자로 판단해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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