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법, 만들면 끝? 입법결과환류제도 정책토론회' 가 열려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논의가 이어졌다./송윤주 인턴기자
의원입법이 1만4000 건을 넘지만 법안 발의 이후 그 효과를 점검하는 제도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법, 만들면 끝? 입법결과환류제도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은 정부가 관계 부처 검토와 규제영향분석 등을 거쳐 제출하는 정부입법과,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의원입법으로 나뉜다. 정부입법에는 사전·사후 평가 장치가 비교적 마련돼 있는 반면 의원입법에는 별도의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6일 기준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1만4452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실제 법률로 제정된 법안 처리율은 18%에 그쳤다.
반면 정부입법으로 제출된 법안은 455건으로 의원발의 법안 수의 약 3% 수준이지만, 법안 처리율은 36%에 달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법률안이 과도하게 발의되는 배경으로, 국회 차원에서 입법 이후 효과를 점검하고 분석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후입법영향분석을 통한 입법결과환류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 위의장은 입법결과환류제도의 핵심 내용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새로 제정되는 법률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그 효과를 점검하도록 환류 시점을 법률 부칙에 명시하자는 방안이다. 둘째, 이미 시행 중인 법률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행정기본법상 입법영향분석 운영 경험과 국회 차원의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차 연구위원은 “정부입법에서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해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입법영향분석 제도화를 통해 입법 과정의 품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세계 주요 국가 의회의 사후입법영향분석 제도 운영 현황'을 소개했다. 정 조사관은 “입법 과정이 양적 생산 중심에서 질적 관리 중심으로 전환돼야 할 시점이다" 라고 발언했다. 이는 법안이 얼마나 많이 발의됐는지를 따지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미 제정·시행 중인 법률이 정책 현장에서 어떤 효과와 한계를 보이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어 정 조사관은 “사후입법영향분석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다음 입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환류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입법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법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보다 합리적인 정책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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