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Z정밀
장형진 영풍 고문이 MBK파트너스와 체결한 경영 협력 계약서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 우군인 KZ정밀(구 영풍정밀)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8일 KZ정밀은 입장문을 통해 “장형진 고문의 즉시 항고는 영풍의 기업 가치와 주주 권익 제고를 외면한 처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Z정밀이 장 고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해당 문서는 지난해 9월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 공개 매수를 추진하며 맺은 경영 협력 계약서다. 이는 KZ정밀이 제기한 9300억 원 규모 주주 대표 소송의 핵심 증거로 꼽힌다.
KZ정밀 측은 해당 계약에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을 MBK에 헐값에 넘길 수 있는 '콜 옵션' 조항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법원 역시 결정문에서 “특정 경영진에게만 이익이 되고 회사 전체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주주의 감시 대상이 돼야 한다"며 공개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KZ정밀 관계자는 “영풍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을 어떻게 넘기려 하는지 주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며 “계약서 공개를 통해 배임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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