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고용노동부는 13일 쿠팡의 위법한 유급휴일 운영 관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형식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개시해 일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쿠팡CFS는 작년 4월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주 5일 이상 근무' 조건을 추가하며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같은해 11월 쿠팡CFS를 관할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위법한 취업규칙으로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지도한 바 있다.
노동부는 “쿠팡CFS의 취업규칙은 형식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용근로자일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유급휴일 지급 대상임에도 이를 일률적·원천적으로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등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쿠팡CFS에 지도한 내용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적극 살펴보는 등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유급휴일을 포함한 법적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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