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인 줄 알았는데 일반식품…오인 광고, AI로 미리 걸러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1.15 17:33

‘소비자 오인 유발 표시·광고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오인 광고가 소비자 피해 불러…사후 규제로는 한계
“식약처 ‘AI 위험예측 모델’, 광고 선별에 활용해야”

건강기능식품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한국소비자단체연합 주최, 충남소비자와함께·(사)해피밤 주관으로 열린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오인 유발 표시·광고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하슬 인턴기자

건강기능식품으로 착각하기 쉬운 일반식품의 표시·광고 문제를 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전 선별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한국소비자단체연합 주최, 충남소비자와함께·(사)해피밤 주관의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오인 유발 표시·광고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은 문제와 해결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일반식품의 오인 광고, 소비자 피해 유발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말하고, 일반식품은 식약처의 기능성 인정이 없는 일상 섭취 목적의 식품을 의미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홍준배 국장은 “일반식품이 외형과 표현상 건기식과 거의 동일하게 판매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홍 국장은 “제품명과 포장 방식만 보면 건기식으로 착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콜라겐, 비오틴, 효소, 오일 제품 등 특정 성분을 내세운 일반식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판매 방식은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은 일반식품이 콜라겐·비오틴·효소 등 건기식에서 자주 접해온 성분명을 내세우고 캡슐이나 정제 형태를 사용하면서 소비자가 이를 건기식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일반식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매하면서 피해를 입게 된다"며 “해시태그나 체험기 중심의 교묘한 마케팅도 소비자의 판단을 더욱 흐리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에서는 해시태그를 이용해 제품 사용 경험을 강조하는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광고는 특정 효능을 대놓고 주장하지 않더라도 실제 사용 후기처럼 보이는 게시물이나 영상을 계속 노출해 소비자가 건강 효과를 기대하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홍 국장은 “이로 인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는 건강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필요하지 않은 제품에 비용을 지출하는 금전적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온라인 판매 확산세인데…사후관리 제도로는 한계


이러한 일반식품 오인광고 문제와 관련해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는 “사후관리 중심 제도 속에서 광고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부대표는 “일반식품의 구매는 대부분 온라인에 편중돼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적 처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광고가 행정처분이나 제재 이전까지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판매 중심 구조에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없어 부당광고가 사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러한 문제 속에서 사후 적발과 처벌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며,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부대표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는 법적으로 사후 광고 심의 구조여서 사전 예방이 쉽지 않다는 제도의 한계가 있다. 실제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품·서비스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온라인 광고 전반에 대해 포괄적인 사전심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조문은 두고 있지 않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도 “온라인 광고 심의와 관련해 법정 사전심의 기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련 협회나 기관을 통해 심의를 신청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KISO 차원의 자율심의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현행 법령 체계에는 온라인 광고 대해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입식품처럼 광고도 AI로 미리 걸러야


조 부대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AI를 활용한 오인 유발 광고 선별과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식약처가 발표한 AI 기반 식품 위해 예방책처럼 이미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광고를 선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인공지능(AI) 예측으로 위험도 높은 수입식품 걸러낸다'는 자료를 배포하고 인공지능 예측 기술을 활용해 검사 과정에서 위해(부적합하거나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을 사전에 선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인공지능(AI) 위험예측 모델'은 △축적된 과거 부적합 사례와 원재료 등 수입식품 검사 정보 △기상·수질 등 해외 환경 정보 △회수·질병 발생 현황 등 해외 위해 정보를 융합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해, 부적합 가능성(위험도)이 높은 식품을 통관 단계에서 자동으로 선별하는 체계다.


조 부대표는 “AI로 수입식품만 걸러낼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일반식품 광고도 선별해 플랫폼에 통보하고, 플랫폼이 이를 차단하도록 협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플랫폼에 대한 법적 제재를 논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이전 단계에서 AI를 활용해 문제 가능성이 있는 광고를 미리 선별하고 플랫폼과 협력해 차단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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