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지혈증(이상지질혈증) 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첫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 개정안이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검진 이후 실제 치료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강화해 만성질환을 조기에 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올해부터 본인부담 면제 대상 질환에 혈관 건강의 핵심 지표인 고지혈증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고혈압,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 정신증 의심자에 대해서만 검진 후 첫 진료비를 면제해 줬지만 올해부터는 혈관 건강의 핵심 지표인 이상지질혈증 의심자도 혜택을 받는다.
다만 모든 진료비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혜택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진료나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첫 번째 진료에 한정된다.
진찰료와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이 각각 1회만 면제된다. 수검자가 병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 내야 하는 기본 비용이 '0원'이 되는 방식이다.
아울러 당뇨병이 의심되는 수검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확진을 위해 시행하는 기본적인 당 검사(정량 또는 반정량)만 면제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헤모글로빈A1C(당화혈색소) 검사'도 면제 항목에 포함됐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최근 2∼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나타내는 핵심 검사로 당뇨병 여부를 더욱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비용 부담이 있었던 항목이다.
이와 함께 진료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건강검진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적용됐으나 연말 검진 집중으로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적용 기간을 검진 실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로 두 달 더 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수검자들은 검진 결과표를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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