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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국회 찾아 대전·충남 통합특별법 요청…“재정·권한 과감히 이양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2.05 16:1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신정훈 행안위원장 등 면담
“민주당안, 재정이양 3조7000억으로 축소…투자심사 면제 제외”
“양도세 100%·법인세 50%·부가세 5% 이양…연 8조8000억 추가세수 제안”

김태흠, 국회 찾아 대전·충남 통합특별법 요청…“재정·권한 과감히 이양해야

▲(사진 왼쪽)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제공=충남도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이 담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완성하기 위해 5일 여의도를 찾았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났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되면서 지방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균형발전을 이끌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또 “광역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이 쥐고 있는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을 언급하며, 재정 이양 규모가 3조7000억 원으로 줄고 투자심사 면제가 제외되는 등 대전·충남이 요구한 재정과 권한 이양이 축소되거나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안대로 재정 이양이 이뤄질 경우 국세·지방세 비율은 71대 29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65대 3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를 항구적으로 이양해 연 8조8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60대 40의 재정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세제 개편을 통해 특별시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 이양을 법안에 담아 줄 것을 요청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중앙 권한을 유지하려는 부처의 기득권을 극복하고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국가 대개조의 관점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민주당이 같은 당론으로 발의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특별법안의 조문과 권한 이양 내용이 상이해 지역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일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제시한 통합시 명칭인 '충남대전통합특별시'에 대해서는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고려해 '통합'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칭으로 제시된 '대전특별시'와 관련해서도 양 시도 인구 규모와 역사 등을 고려했을 때 '충남'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 “행정통합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야 하며, 현장 의견 반영도 요구된다"며 여야 공동 특위 구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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