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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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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직격 李 대통령 속내는…“만기 물량 팔아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2.09 15:16

올해 임대 기간 만료 서울 아파트 2만여채…다주택자 매물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둔화 효과 있지만 가격 하락 정도 수준의 효과는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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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의 주택 매입임대 제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매입임대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을 통해 임대가 끝난 주택 물량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행보로 읽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아파트가 서울에서만 2만여채가 넘는다.


9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저녁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이 매입임대 제도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사들여 임대를 주는 임대사업자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는 한 축이라고 분명히 정의내린 가운데, 매입임대 제도 자체에 대해 폐지 카드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매입입대의 정식 명칭은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다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한편,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집 주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은 의무임대기간(단기 임대 4년·아파트 장기 임대 8년)을 지켜야 하고, 이 기간 동안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게 했다. 대신 이 같은 의무사항을 지킨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매입임대 제도가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8년) 매입임대 유형이 폐지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다시 단기 유형의 비(非)아파트에 한해 의무임대기간을 6년으로 늘려 제도를 다시 부활시켰다.




문제는 2017년 이후 임대 의무 기간을 통해 임대 물량으로 묶인 주택 상당수가 임대 기간이 만료된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올해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아파트가 2만2822가구에 달하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각각 7833가구와 7028가구로 향후 3년간 서울에서만 아파트 총 3만7683가구가 임대 기간이 종료된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매입임대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나 사실상의 제도 폐지를 통해 임대가 만기된 주택 물량들을 시장에 나오게끔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매입임대 제도가 폐지된다고 해서 임대 만기 물량이 모두 시장에서 소화되거나 해당 매물의 등장이 시장 안정에 큰 효과를 주기엔 어렵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 대통령의 의중은 매입임대 제도의 손질을 통해 임대로 묶인 아파트가 시장에서 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며 “제도 개편이나 폐지를 통해 임대로 소화가 되지 못하는 주택이 차액 실현 목적으로 매물이 일부 나올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다만 해당 물량이 가격 상승률 둔화 정도의 효과는 있겠지만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의 경우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도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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