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8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내 주택 거래가 절반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의 주택 거래량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분석한 결과, 서울의 외국인 주택 거래가 496건에서 243건으로 51% 줄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기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거래량은 65% 급감했다. 서초구는 92건에서 11건으로 88% 줄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 거래량도 2279건에서 1481건으로 35% 줄었다.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30%, 33% 감소세였다. 경기에서는 안산·부천·평택·시흥 등 외국인 거래가 많은 지역 가운데 부천이 208건에서 102건으로 51% 감소했다. 인천에서는 부평·미추홀·연수·서구·남동구 중 서구가 50건에서 27건으로 46%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의 주택 거래가 377건에서 208건으로 45% 감소했다. 중국인 거래도 1554건에서 1053건으로 32% 줄었다. 미국인은 아파트 비중이 81%로 높았고, 중국인은 아파트(59%)와 다세대주택(36%) 위주로 거래했다. 가격대별로는 12억원 이하 거래가 33% 감소했고,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거래는 53% 줄어 감소폭이 더 컸다.
정부는 이 같은 감소세가 외국인의 이른바 '부동산 쇼핑'에 경각심을 주며 투기 수요를 억제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지금의 분위기를 이어가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단속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지난해 9월 거래를 대상으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이행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반복 위반 시에는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오는 8월부터는 해외 자금 불법 반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이상 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이를 입증할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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