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장기주차장이 차량으로 가득 들어차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 주차대행서비스 개편의 적절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서비스 개편을 졸속 추진하고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12일 국토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대행업체의 과속, 난폭운전, 절도 등 문제가 대두되자 대행 운전 거리를 줄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순 논리로 개편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컨설팅 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답변하고도, 최소한의 전문가 검토도 없이 곧바로 개편에 착수했다.
아울러 공사는 제1터미널 주차장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도 개편이 필요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사 자체적으로도 아시아나항공의 제2터미널 이전 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달 14일 아시아나의 제2터미널 이전 이후 1터미널 주차장 이용률은 감소한 반면, 혼잡 문제는 제2터미널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서비스 개편에 우선시 돼야 할 이용자 편익이 도외시된 결과, 일반 서비스는 동일요금에 멀어진 거리를 셔틀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프리미엄 서비스는 차량 보관장소가 실내에서 실외로 변경됐는데 두 배 요금을 내야하는 불합리한 개편안이 마련됐다.
계약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부실 추진이 다수 확인됐다. 우선 주차대행 사업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 대가로 공사가 수령할 임대료 산정 시 대행시설비·인건비를 과대산정해 적정임대료인 7억900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4억9000만원으로 책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일반 서비스는 차량 인도장과 제1터미널 간 셔틀버스 운영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셔틀버스 운영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사업자만 제공할 수 있다. 주차대행 원가에 셔틀버스 운영비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는 유상운송에 해당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공사는 이런 법령에 대한 기본 인식도 없이 면허가 없는 일반업체를 주차대행 사업자로 선정했고, 해당업체는 셔틀버스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해 온 것이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불법 운행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 안전문제가 야기됐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이번 개편에서 단독입찰 허용 등을 통해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서비스의 개선을 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업무 직접수행을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다. 특히 현행 사업자 '맥서브'는 대부분 인력(123명 중 120명)을 외주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인력을 모두 직고용했던 이전 사업자(업체명 투루발렛)보다 오히려 책임성이 약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당초 프리미엄 서비스 없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협상과정에서 기존 직원 고용승계 확대를 요구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돌연 추가했다.
이러한 결정은 기존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없이 추진됐고, 나중에 본인 희망을 반영해 고용승계 된 직원은 일부(70명)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고용승계는 실효성 없는 명분이었을 뿐임이 확인됐다.
이에 더해 추가된 프리미엄 서비스의 요금 책정 시 최소한의 검증이나 협상없이 업체측 요구인 4만원을 그대로 수용해 서비스 품질은 저하되는데 가격만 두 배 인상되는 주먹구구식 개편 결과를 초래했다.
또 프리미엄 서비스 추가에 따라 매출액, 원가 등 중요 사업내용이 변경되므로 재입찰해야 했는데 공사는 재입찰을 하지 않고 사규에 따른 내부심의도 생략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중요 절차위반이자 업체에 대한 특혜제공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책임자 문책, 감사결과 지적사항 시정, 개선방안 마련 등 감사처분 사항을 공사에 통보했고, 이후에도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기업이 국민 눈 높이에 맞춰 이용자 편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편의주의적 개편을 추진하다 가로막히자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중대한 기강 해이에 해당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공사 임직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주차대행 서비스를 포함한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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