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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산업재해로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 관련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발생한 산재로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해당 법안의 골자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영업이익의 5%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금번 법안은 경제적 제재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높아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며 “특히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이미 경영자(대표이사)를 엄하게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산재 감소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경제제재를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과연 산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금번 법안은 통상 과징금제도가 법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적 이득환수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제도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근로자의 작업중지 행사요건을 완화한 법안 내용도 그 기준이 모호해 작업중지 범위를 둘러싼 노사다툼 및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등 현장혼란이 우려된다"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기업의 책임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지금과 같은 처벌위주의 정책으로는 산재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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