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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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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올리면 세입자가 부담?…전월세 보호 대책 논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2.12 11:00

보유세 강화 시 집주인들이 전월세 가격 올려 세입자에 전가 우려돼
임차료 결정과 자산가격 결정 요인 달라 전월세에 영향 없다는 의견도
정부, 공공임대 확충으로 장기적 안정 추구…단기 완화책도 검토 필요
“월세 세액공제 확대로 보완 가능…임차·임대인 편익 균형 맞춰야”

보유세 월세 상승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와 매입임대 제도 손질을 시사함에 따라 전월세 보호 대책을 둘러 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선 보유세 강화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반면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보유세 인상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공급 감소·임대료 인상 등 서울 임대차 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보유세 인상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주택 임대 시장 불안 및 대책 마련 등을 둘러 싸고 이견이 분출하고 있다.


최근 서울 전·월세 매물은 1년 전보다 16.8% 줄어 4만8002건에서 3만9973건으로 감소했다. 이 가운데 전세는 29.0% 급감해 2만9172건에서 2만723건으로 줄었다. 월세는 같은 기간 2.2% 늘어 1만8830건에서 1만9250건으로 증가했지만, 전세 매물 감소폭을 감안하면 임대차 매물 자체가 크게 줄어든 셈이다.




특히 실수요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매물 감소가 두드러졌다. 성북구 전세 매물은 90.2% 급감했고, 관악구(-76.1%), 동대문구(-71.3%) 등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월세 매물 역시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며 월세 가격을 밀어 올리는 압력도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 주택 월세 중위값은 지난해 12월 사상 처음 100만원을 돌파했다.


시장에서는 이같은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이 단행될 경우 임대료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대인 입장에선 '비용'이 늘어난 만큼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4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10% 오를 경우 전세가격은 약 1~1.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 연구진의 최근 분석에서도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도입된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월세가 약 20%, 종부세가 대폭 강화된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30% 넘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전월세 상한제 강화 및 신규 계약 적용 범위 포함,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보유세 인상이 반드시 임대료 상승으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수요 증가로 부동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커지면서 임대료가 오르는 것이지, 보유세 부담이 단순히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임차료 결정 요인과 자산가격 결정 요인은 상이하므로 보유세 강화가 임대료 인상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은 오인“이라며 "보유세 부담이 낮은 지역을 장기간 관찰해 보면 인구 유출과 공실 증가로 도시 기능이 약화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보유세가 높은 지역은 교육·교통·생활 인프라 등 정주 환경이 개선되면서 인구가 유지되거나 유입되는 흐름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임대 확대를 전·월세 시장 안정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급 확대가 가장 직접적인 가격 안정 수단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1989년 임대차 의무 계약기간을 2년으로 늘린 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영구임대주택 25만 가구를 포함한 200만 가구 공급 계획과 함께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건설에 나서며 시장이 안정된 전례가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 강화 시 임차료에 전가하는 방향으로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라는 게 일반론이지만, 만일 전월세 전가가 발생하더라도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민간 임대차 시장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보상으로 임대인에게도 일정 수준의 혜택을 주는 등록임대사업 제도를 만들었으나, 대통령이 언급했듯 양도세 중과 배제를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는 계약갱신청구권이 2+2에 그쳐 집값을 비교적 자유롭게 올릴 수 있어, 임차인과 임대인의 편익을 균형 있게 맞추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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