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사진=연합뉴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일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원조직법' 등 9개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해사·국제상사 분쟁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에 가결된 법률안은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선박소유자책임법, 소액사건심판법, 중재법, 행정소송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총 9건이다. 이 가운데 7건은 의원 발의, 2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으로 마련됐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 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해외 기관에 지급되던 중재 비용의 국외 유출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해상 분쟁 발생 시 국내 지방법원이나 해외 중재·재판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했던 한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법원은 1심 법원급으로 부산과 인천에 각각 본원을 두고 설립된다. 부산 본원은 부산·대구·울산·광주·제주·전북·전남·경북·경남을, 인천 본원은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을 관할한다. 개원 시기는 2028년 3월 1일이다.
사물관할은 해사민사사건과 해양사고 제외한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이다. 일반적으로 1심은 해사법원 단독부, 2심은 해사법원 합의부, 3심은 대법원이 담당한다. 다만 법률이 정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합의부가 1심을 맡고, 2심은 관할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심급 체계가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으로 국제 해사 분쟁 해결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동안 해외에서 처리되던 소송 비용의 국내 환류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 재판체계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사·국제상사 분야의 전문 재판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해운·항만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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