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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전쟁 ‘2라운드’ 폭풍전야···韓 정치권도 통상 리스크 ‘촉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2.21 18:34

靑 “10% 추가 관세 등 후속조치 면밀히 파악”
金총리 “합의 내용 지키되 지혜롭게 할 것”
與 “국익중심·실용 외교 원칙”···野 “플랜B 마련 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글로벌 관세 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정치권도 '초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미국 대법원이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반발하면서 앞으로 경제·수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 모두 '국익 중심' 원칙을 지키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추가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합동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며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납부한 상호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 자리에서 한미 통상 협상에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그동안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한 나라의 법적인 문제가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켜가면서도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보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야당은 '플랜B'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긴밀한 대응을 촉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상호 관세 법적 기반이 흔들린 지금 우리만 대규모 투자를 떠안고 협상 지렛대가 약화한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조인트 팩트시트로 포장하며 거창한 외교 성과로 홍보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일방적으로 패를 먼저 내준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굴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협상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와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각)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등 IEEPA에 입각해 부과한 관세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신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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