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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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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 안 끝났다…트럼프 “글로벌 10% 관세 방금 서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2.21 09:36

‘글로벌 10% 관세’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
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발효
美 백악관 “무역법 301조 조사도 지시”


USA TRUMP TARIFF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EPA/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 등 교역국을 상대로 하는 상호관세가 미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방금 서명했다"며 이 관세가 “거의 즉각 발효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10%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이전 게시물을 통해 밝혔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 10%의 기본관세(상호관세의 일부로 포함)를 대체하는 격이다.




무역법 122조는 무역적자 보정을 위해 15% 범위 내에서 150일까지 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미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이번 10% 글로벌 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발효된다. 다만 핵심 광물,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 버스 관련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특정 농산물, 의약품 등은 관세 제외 품목으로 명시됐다. 미국 내에서 재배, 채굴 또는 생산할 수 없는 천연자원과 비료도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팩트시트는 이어 “오늘의 조치 외에도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미국 산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특정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 정책과 관행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한다. 외국 정부나 외국 기업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대우를 할 경우 USTR 조사를 거쳐 대통령이 시행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이를 근거로 중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 세율 상한은 없지만 USTR의 추가 요청이 없을 경우 4년 뒤 자동 폐지되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미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였지만 이번 판결에는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3명이 소수의견을 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 셈이다.


미국 정부는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상호관세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댈러스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올해 관세 수입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무부 추산에 따르면 122조에 이어 232조, 301조 관세를 잠재적으로 강화할 경우 2026년 관세 수입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은 상호관세 대체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301조·122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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