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가운데)은 25일 '한강사랑포럼'에 참석했다. 제공=용인시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25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제2기 한강사랑포럼'을 개최하고 한강유역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지역 간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수도권 지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규제가 낳은 부작용을 해결하는 등 규제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한강 수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등 한강 유역 지자체장과 송석준 국회의원, 강천심·신용백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고, 광주·가평·이천·하남 등 인근 지역은 더 큰 규제를 받고 있다"며 “시대 환경이 크게 변한 만큼 현실과 맞지 않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현재 수도권 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주거지 개발 과정에도 불합리한 제약이 계속돼 난개발 등의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포도송이처럼 산발적·단편적인 개발이 이뤄지면서 기반시설은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그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수질오염총량제를 비롯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회와 각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좋은 개선안을 내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나간다면 법적·제도적 틀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가운데)이 25일 '한강사랑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용인시
시는 이날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의 합리화 개선방향'을 주제로 대표 발제를 맡았다.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규제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상당수가 개별입지 형태로 난립해 오염원이 분산되고 공동 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워 환경 보전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난개발과 통합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연보전권역에 속한 용인·의왕·하남·광주·가평·양평 등 다수 시·군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경기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성장 정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시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산업단지 면적 기준을 현행 6만㎡에서 30만㎡까지 조정해 계획입지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을 허용하되 공동폐수처리시설과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수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택지조성 분야에서는 6만㎡ 미만 소규모 개발 위주의 구조를 보완해 6만~1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허용하되 도로·녹지·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친환경 설계를 의무화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적용하자고 밝혔다.
아울러 팔당수계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친환경 첨단산업과 인구 유입 부담이 낮은 산업 등에 대해서는 '자연보전권역 적합 산업 특례'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오른쪽 네 번째)은 '한강사랑포럼'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했다(왼쪽부터 신용백 특수협 공동위원장, 이현재 하남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이상일 용인시장, 방세환 광주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강천심 특수협 공동위원장) 제공=용인시
시는 환경 보전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과학적 수질관리와 계획적인 개발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참석자들은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과 한강 수질 보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가며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과 지역 간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내달 중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비롯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공식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강사랑포럼은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과 특별대책지역 합리화 방안 등 수도권 규제 현안을 논의하고 한강 수질 보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 9월 출범한 협의체다.
용인·이천·광주·하남·의왕·양평·가평·여주 등 한강 유역 지자체와 유관기관, 시민단체가 참여해 정책 제안과 공동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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