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혜사면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0대 청년들과 함께 만든 '청년기회 3법'을 국회에 냈다. 지방에 산다고 해서 손해 보지 않도록,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자는 내용이다.
주 의원은 27일 “청년 명예보좌관 2기로 활동한 청년들의 제안을 모아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직접 겪은 어려움을 제안으로 담아냈고, 이를 토대로 실제 법안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안은 크게 세 가지다. 지방에 5년 이상 산 청년에게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할 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내용이다. 지방에 정착하려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또 지방대학을 키우고 지역에서 일할 인재를 더 많이 뽑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지역에서 일할 의사 등 의료 인력에게는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취업할 때 채용 과정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 디지털 분야로 일자리가 바뀌는 상황에 맞춰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도록 했다.
법안 마련에 참여한 청년들은 “지방에 남는 것이 불리하지 않다는 걸 직접 법으로 만들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청년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다"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낸 법안이다"고 했다. 이어 “어디에 살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살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 의원이 청년 명예보좌관 1기와 함께 만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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