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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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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유 위기경보 ‘경계’ 격상…천연가스 ‘주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4.01 18:53

산업부,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서 의결
천연가스…“연말까지 수급 관리 가능”

석유 최고가격제·유류비 경감에 5조 추경

▲31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일 자정부터 원유에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다. 천연가스에 대한 위기경보도 '관심'에서 '주의'로 올라간다.


산업통상부는 1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어 자원안보 위기경보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용된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정부가 위기경보를 3단계로 격상한 데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수준을 넘어 국제 석유 시장에서 석유 조달에 일부 차질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원유 재고가 20% 이상 감소하는 등 실제 경제·산업에 영향에 주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앞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등 수급 여건 악화로 지난달 18일 '주의'로 격상했다. 천연가스도 지난달 5일 '관심' 단계로 발령됐다.


위기경보가 3단계인 경계로 격상되면서 정부는 석유, 나프타 등 수급 관리 조치를 강화한다. 원유의 경우, 해외 공관 상무관과 코트라 무역관 등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선다.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본격 도입한다. 기업이 중동산 원유 대체 물량을 확보하면 비축유로 바꿔주는 '비축유 스와프(SWAP)' 제도도 시행한다.


석유화학의 기본 원료인 나프타는 매점매석 금지와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추진한다. 대체 수입에 따른 수입단가 차액 지원을 추경안에 반영하는 등 해외 물량 도입도 지원한다. 석유화학 제품도 필수재 생산 차질이 없도록 수급 점검과 공급망 관리를 강화한다.




천연가스는 지난달 5일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Force Majeure) 직후 발 빠르게 현물구매, 해외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 물량을 확보해 연말까지 수급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동아시아산 천연가스의 국제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전력 및 난방 요금에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위기경보를 격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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