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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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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 충돌…조합장들 “일방적 추진, 재검토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4.09 17:08
농협.

▲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가 농협법 개정안 관련 논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정부의 농협법 추진 방식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와 동떨어진 채 진행되는 일반적인 개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와 건의문을 채택하고 '현장 중심의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개혁은 필요하지만 현장 의견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핵심 쟁점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감독 권한 확대, 과도한 입법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꼽았다.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는 농협을 정부 산하기관으로 두는 구조로 변질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비대위는 개정안 시행 시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재정 부담은 결국 농업인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직원 직무정지 기준과 회계장부 열람 확대는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했다.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날 수 있고, 과도한 정보 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헌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직선제가 도입되면 권한이 집중되고 공약을 남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정부와 국회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농협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농업인 본위의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실효성 문제 조정, 중앙회장 선출 방식 재검토 등도 요청했다.




끝으로 농협 내부에서도 자율적인 혁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대위는 “농협은 스스로 혁신을 추진할 의지가 있으며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농업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향후 개정안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대안을 마련하며, 대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처리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추진단에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농축협 조합장 등이 제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일방적인 개혁 추진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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