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최고위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최고위원, 강득구 최고위원,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황명선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이하 전대) 당대표 선출 방식인 '선호투표제'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당헌·당규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의 본질을 차기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계파 간 권력투쟁으로 보는 해석이 제기된다.
친명계 황명선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는 통합과 축제의 장이 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최고위가 전준위에서 의결한 선호투표제 방식과 청년최고위원 도입을 신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선호투표제는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며 당헌이 정한 결선투표의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반면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당헌·당규는 어느 기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최고 규범"이라며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려면 당헌·당규를 개정한 뒤에야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문정복 최고위원도 “당헌은 대표를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도록 했고 이를 위한 결선투표를 명시하고 있다"며 “당규 역시 본투표와 결선투표를 서로 다른 투표로 규정하고 있다"고 맞섰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도입을 추진하는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의 1~3순위를 한 번에 기재한 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의 차순위 표를 1·2위 후보에게 자동 배분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날 밤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최종 논의할 방침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갈등을 민주당의 미래 권력구조와 연결해 해석하기도 한다. 이 대통령의 레임덕과 퇴임 이후 예상되는 각종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려면 2028년 총선에서 친명 성향 인사들이 원내에 대거 진입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천권을 쥔 당권 확보가 필수라는 논리다.
이 같은 시각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가 당대표에 올라 공천권을 행사할 경우 친명계가 구상하는 공천 구도가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한다. 공천권이 친명계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면 원내 기반은 물론, 이 대통령 퇴임 이후 정치적 방어막도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본지에 “민심에 눈높이 맞춰야 되는 이 대통령은 과거와 동일한 컨셉을 요구하는데 오로지 당원들 중심으로 세력화하는 정청래 전 대표는 다른 정치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며 “친명·친청 진영 간 싸움은 100% 정해져 있는 코스인 거고 전당대회 전에 조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민석 전 총리는 대통령하고 민심 중심으로 통치를 했던 파트너이기 때문에 호흡이 더 잘 맞을 것으로 본다"며 “정 전 대표는 1기 때도 호흡이 잘 안 맞았는데 2기 때 2년 동안 다음 공천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 독자노선은 더 강화될 것이라서 당청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선호투표제를 둘러싼 계파 간 이해관계는 제도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측된다. 최하위 후보의 차순위 표가 자동 이전되는 구조여서 지지층이 겹치는 친명계 후보 간에는 사실상의 연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총리와 송영길 의원 가운데 한 명이 1차 집계에서 밀리더라도 해당 표가 다른 후보에게 상당 부분 이동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현행 결선투표 방식은 1차 투표와 결선 사이에 약 일주일의 시간차가 발생한다. 이 기간 후보 단일화가 흔들리거나 표심이 이동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정치권에서 정 전 대표 측이 선호투표제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는 배경으로 이러한 점을 거론하는 이유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유튜브채널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민주당이 이 대통령 공소취소도 밀어붙일까'라는 질문에 “그럴 의도로 (이 대통령이) 김민석 의원을 총리 그만두고 전당대회로 출마시킨 것 아닌가"라며 “정청래 의원이 대표 연임하면 공소취소 문제를 거래 카드로 쓰려고 할 테니, 대통령 입장에선 김 의원이 당 대표가 되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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