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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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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태양광 장기계약 빗장 풀리나…RE100 기업 재생에너지 가뭄 숨통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7.13 10:04

RPS 폐지 맞춰 고정가격제약 중도 해지 검토
정부·국회, 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개정 논의
발전사 묶인 재생에너지, 기업 PPA 시장 공급 기대

RE100 이미지. 챗지피티

▲RE100 이미지. 사진= 챗지피티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맺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내년 RPS 제도 폐지를 앞두고, 대규모 발전사와의 장기계약에 묶여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일반 기업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RE100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12일 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하위 법령을 개정해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계약 해지를 일정 요건 하에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공기업이나 민간 화력발전사와 20년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맺은 태양광 발전사업자도 계약을 종료한 뒤 일반 기업과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계약 당사자의 도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RPS 고정가격계약의 중도 해지가 불가능했다.




이번 법 개정 검토의 배경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RPS 제도 폐지가 자리 잡고 있다. RPS는 500메가와트(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12년 의무비율 2%로 시작해 올해 15%까지 확대됐다.


그동안 대규모 발전사들은 이 의무량을 채우기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과 20년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맺고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확보해왔다. 이 제도는 국내 태양광 보급 확대를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재생에너지 발전량 상당수가 RPS 이행에만 쏠리면서 RE100을 추진하는 민간 기업들이 조달할 수 있는 물량이 만성적으로 부족해지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RE100 PPA 체결 물량은 약 2000MW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태양광 물량 약 3만MW 중 20~25%(6000~7500MW)가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며, 나머지는 대부분 고정가격계약 시장에 묶여 있는 상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부터 RPS를 폐지하고 정부가 재생에너지 장기계약 물량을 경매하는 방식의 새로운 계약시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존 발전량 의무 중심 구조에서 신규 설비 확보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발전원별 입찰시장도 별도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RPS 폐지 이후에는 발전사들이 기존 계약을 유지해야 할 의무 이행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계약에 묶여 있던 재생에너지가 민간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RPS가 폐지되면 약 7000MW 규모로 파악되는 현물시장 물량과 함께 고정가격계약 물량도 일부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일부 태양광 사업자들은 고정가격계약 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해왔다. 특히 REC 가격이 3만~4만 원 선에 머물던 2021~2022년에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의 불만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REC 가격은 7만 원대로 올라선 상태다. 또한, 계약 기간이 20년으로 지나치게 길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도 불만 요소로 작용해왔다.


다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물량이 RE100 시장으로 이동할지는 미지수다. 장기계약 해지 대상과 허용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제도 도입 이후 계약 기간이 다변화된 RE100 기반 PPA 상품이 출시되면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선택지가 대폭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RPS 계약은 일률적으로 20년 단위로 진행되어 왔지만, 중도 해지 후 PPA를 체결하게 되면 10년이나 15년 등 기업과 발전사 간 요구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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