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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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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여성계 “여성·사회적 약자, 최대 피해자 될 것”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7.14 14:11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4일 강력 규탄 성명
“경찰 부실수사, 검찰이 밝힌 사례 수두룩”
“최대 피해자는 여성…입법 즉각 중단해야”

여협 회장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사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권에서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국내 대표적 여성 단체가 “최대 피해자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이하 여협)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협은 전국 53개 회원단체와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를 둔 회원 수 500만명 규모의 연대 조직이다.


여협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수적인 이유로 최근 사회적 공분을 샀던 강력 범죄 사건들을 지목했다. 이들은 “경찰 간부 아들이 피의자였던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경우, 수사 정보 유출과 핵심 증거물 폐기 등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이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비로소 드러났다"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 역시 검찰의 보완 수사가 왜 반드시 필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추가 수사해 새로 밝혀낸 범죄가 수없이 많은데도, 서둘러 수사권을 폐지하려는 것이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힘 있는 가해자는 보호받고, 힘없는 피해자는 외면당하는 억울한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여협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수사권 조정이 불러올 파장을 우려했다. 여협에 따르면 매년 47만명 이상의 여성이 범죄 피해를 겪고 있다.


그러면서 “여성 대상 강력범죄는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재범 위험도 대단히 높다"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돼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국가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면, 여성들은 범죄 피해 신고 자체를 주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과적으로 여성 대상 범죄의 급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여협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억울한 여성 사법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500만 회원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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