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용호동 사거리에 내걸린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길거리 교차로와 횡단보도, 아파트 단지 입구, 학교 주변까지 정당 현수막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 시행 이후 나타난 전국 도심의 공통된 풍경이다. 정책 홍보보다 상대 정당을 겨냥한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일상 공간을 채우면서 시민 불만이 누적되고 있지만, 법 시행 4년이 다 되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당 현수막이 처음부터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개정 전에는 일반 광고물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지자체의 철거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규제를 바꾼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이다. 민주당은 2020년부터 정치적 목적의 현수막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고, 2022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명으로 통과됐다. 같은 해 12월 11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정당은 신고나 허가 없이 정책·정치 현안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법에는 게시 기간을 15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담겼지만, 기간이 끝나면 날짜만 바꿔 다시 거는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뒤따랐다. 여론 비판이 이어지자 2024년 게시 장소와 개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이 한 차례 손질됐으나, 일반 광고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수준의 개편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당들이 현수막을 포기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정치적 효율성이 있다. 비용이 저렴하면서 노출 효과가 크고,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게는 활동 실적을 보여주는 수단이 된다. 공천 경쟁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게시 빈도가 높아진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상대 당이 거니 우리도 걸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시민 체감이다. 현수막은 횡단보도와 신호등 주변, 학교와 어린이집 인근에도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정책 설명보다 “탄핵", “특검", “규탄", “구속" 등 강한 표현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정치 갈등에 반복 노출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6.3 지방선거 이틀 전 길을 건너려던 한 남성은 선거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살이 까지고 인대가 늘어나 신경차단 시술까지 받았다. 4월에는 경기도 포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낮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 고정줄에 걸려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 현행법상 횡단보도 10m 이내 정당 현수막은 지상에서 2.5m 이상, 끈도 2m 이상 높이로 달아야 한다.
현수막 대다수는 가로수나 신호등 기둥에 밧줄로 고정되는데, 강풍이 불면 풀리면서 차량과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도로로 날리는 사례가 발생한다. 법적 보호를 받는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가 철거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
환경 문제도 거론된다. 정당 현수막 대부분은 폴리에스테르 등 합성섬유로 제작돼 재활용률이 낮다. 일부 지자체가 폐현수막을 장바구니나 마대로 재활용하지만 전체 물량의 극히 일부에 그치고, 상당수는 소각 처리되면서 자원 낭비와 탄소 배출로 이어진다. 지자체와 시설관리공단에는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지는 한편, 위반 현수막을 철거하면 정당 관계자들의 항의를 받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인종차별과 혐오를 유발하는 정당 현수막 제재 필요성을 언급하며 법 개정을 주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정당의 정책·정치 현안 현수막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조항(제8조 8항)을 삭제하고 차별적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그러나 처리 과정에서 이견이 표출됐다. 11월 26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야당들은 개정안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다음 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신정훈 위원장이 표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고, 범여권 의원 15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정춘생·용혜인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개정안은 결국 현재까지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목소리와 시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현수막의 정치적 효과를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해관계가 현행 제도 유지의 근본 배경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문가는 정당 현수막에 부여된 예외 규정을 재검토하고 일반 옥외광고물과 유사한 관리 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게시 장소와 수량, 표현 수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시민 생활권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방성 정당 현수막은 정치적 냉소를 키워 투표 참여를 떨어뜨리는 반면 사회적 비용은 큰 만큼, 디지털 시대에 맞춰 해외 사례를 참고해 현수막 제도 존폐와 혐오 표현 제한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리 풍경을 정치적 메시지 전달의 장으로 계속 활용할 것인지, 공공성과 생활환경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것인지가 국회에 남은 과제로 꼽힌다.
![정부·여당,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통과 목표…업계 “서둘러 시장 생태계 만들어야”[자본법안 와치]](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16.5baf25f5d7a24439840df716a3d597c2_T1.jpeg)









![[EE칼럼] AI 발 전력부족을 대하는 한국과 미국의 차이](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50702.05b45b3b37754bef91670415ae38a4b8_T1.jpg)
![[EE칼럼] “낮 3시간 전기료 0원”… 호주가 햇빛을 공짜로 푸는 이유](http://www.ekn.kr/mnt/thum/202607/news-a.v1.20240528.6d092154a8d54c28b1ca3c6f0f09a5ab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이 성공하려면](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416.e74981dbd1234907aa315469fbcafa49_T1.png)
![[이슈&인사이트] 청년미래적금, ‘불장’ 속에서도 인기 있는 이유와 보완사항](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51106.a8abc0924bc74c4c944fec2c11f25bb1_T1.jpg)
![[데스크 칼럼] 긴축의 시간, 금리 너머의 과제](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16.c5f0665db8e34deb89c80bcbefe6074d_T1.jpeg)
![[기자의 눈] 홈플러스 사태, 메리츠에 책임 묻는게 맞나](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15.0a0e87c9e3404ab7b90bd948c234ad2f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