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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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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거래하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 불이익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3.10 14:40

[에너지경제신문 이나영 기자]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부터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거래한 자, 대출과 관련해 사기죄를 저지른 자 등은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금융회사에 등록되고 금융회사 간 공유된다고 10일 밝혔다.

이 경우 금융거래시 신용평가에 반영되어 신규 대출이 거절되거나, 신용카드 한도 축소 또는 이용이 정지될 수 있고,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질서문란정보는 7년간 유효하고 7년이 경과한 후 5년간 신용평가시 참고되기 때문에 대포통장 거래자 등은 최장 12년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자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중 신용정보법 및 관련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도 대포통장을 거래할 경우 1년간 신규 계좌개설이 금지되고 ‘전자금융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금융사기 피해금 관련 손해배상청구도 당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의 발생이 억제돼 서민생활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 카드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경우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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