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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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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르포] ① 계좌 개설 어렵네....금융위 "막은적 없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7.04 20:09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암호화폐. 작년보다는 열풍이 잠잠해진 느낌이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기자가 직접 암호화폐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은 어디서 해야 할까?


뒤늦게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라면 당국의 잇단 암호화폐 규제성 발언으로 인해 ‘암호화폐 거래가 완전히 막힌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다.

올해 초까지 암호화폐 거래용 신규 계좌 발급이 가능했던 은행은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이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당국의 규제성 발언으로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은 자체적으로 암호화폐 거래 목적을 위한 신규 계좌 개설과 사용을 막아버렸다. 이에 각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의 계좌로만 거래가 가능했던 거래소인 업비트와 코빗은 신규 사용자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림2

▲농협은행은 신규 입출금 통장 개설 시 ‘암호화폐 거래’를 목적으로 할 경우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자체 규정을 정했다. 하지만 다른 목적으로 계좌를 발급한다면, 암호화폐 신규 거래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농협은행의 상황은 다르다. 표면적으로는 암호화폐 거래 목적의 신규 계좌 발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농협은행의 계좌 사용은 가능한 것. 이 때문에 농협은행의 계좌로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 등은 현재도 신규 가입자를 받고 있다.

농협은행 A 지점의 직원은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 신규 계좌를 만들고 싶다"는 기자의 말에 단칼에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농협은행 자체적으로 설정한 규제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계좌 발급은 불가하다는 것.

기자는 "그럼 ‘암호화폐 거래 목적’이 아닌 급여 입출금용으로 계좌 발급을 한 뒤 암호화폐 거래에 이용하는 것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직원은 "규정이 조금 이상하지만 그건 가능하다"고 멋쩍은 듯 대답했다.

당국이 암호화폐와 관련해 연일 규제성 발언을 이어갔지만,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일까. 신규 거래를 위한 ‘빈틈’이 너무 쉽게 드러났다.


◇ 금융위 "암호화폐 거래목적 신규계좌…공식적으로 막은 적 없어"


자리를 옮겨 농협은행 B 지점으로 향해 당당하게 ‘급여 관리’를 목적으로 신규 계좌 발급을 요청했다. 본래 목적은 암호화폐 투자였지만, 급여 관리용 통장도 필요했던 터라 농협은행의 규정에 맞춰 서브용 목적을 주요 목적으로 바꾼 것이다.

농협은행의 신규계좌는 타 은행 신규 입출금 계좌 발급 절차와 같이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필수 서류를 구비한 후에야 만들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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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암호화폐 대응팀 관계자는 "농협은행의 사례와 같이 암호화폐 거래 목적의 신규 계좌 개설을 막는 것은 자율적인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 등 금융당국은 은행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암호화폐 거래 불가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것.

이 관계자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은행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현장 점검을 통해 각별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거래를 꺼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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